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 고유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단순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