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의 기본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즉, 같은 종합소득세라도 무신고는 7년, 단순 과소신고는 5년이 기본이며,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면 둘 다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차이는 기본 부과제척기간(7년 vs 5년)에 있고, 부정행위 여부나 역외거래 여부에 따라 10년·15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