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 위해 팬들로부터 모금을 받는 경우, 모금의 방식과 규모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과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모으는 행위인지, 그리고 모금 목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기부금품법 적용 여부
모금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세제혜택과 관련된 점
그 밖에 함께 검토할 점
정리하면, 팬 대상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개 모집이고 모금 목표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기부금품법상 등록·공개·사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세제혜택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별도의 세제적격단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단은 모집 방식, 팬의 지위, 목표액, 사용 계획, 홍보물 제작·배포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구체적인 모집 계획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