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5배(100분의 50 가산)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가산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은 ‘연장근로 시간’에만 붙습니다.
야간·휴일근로가 섞이면 가산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100분의 50 가산)가 원칙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연장근로 시간, 야간·휴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