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