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된 뒤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다시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까지 함께 넣으면,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어 같은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다시 구하는 것이 사실상 막힙니다.
합의금 지급 전 취하 시 주된 위험
실무상 안전한 순서
정리하면, 돈을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하서 문구는 입금 확인 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후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