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친 의료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친 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개인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업무 중 다친 의료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누구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