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사업장에 가입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 소득월액이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한액을 나누어 안분한 금액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 소득월액이 320만 원, B사업장이 480만 원이고 상한액이 637만 원이면, A사업장은 3,200,000 ÷ 8,000,000 × 6,370,000 = 2,548,000원, B사업장은 4,800,000 ÷ 8,000,000 × 6,370,000 = 3,822,000원으로 안분됩니다.
두 사업장 모두 상한액(637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득월액이 동일하게 상한액으로 잡혀 있으므로, 안분 결과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사업장 모두 637만 원이면 각각 6,370,000 ÷ 12,740,000 × 6,370,000 = 3,185,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안분 조정은 합산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한액 이하이면 각 사업장 소득월액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시되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되면 각 사업장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넘으면 위 비율로 조정한 뒤 연금보험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의 근로형태,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월액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