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요건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수출이 아니라 과세매출만 있는 사업자라면 이 1년 미만 요건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과세매출만 있고 수출 거래가 없다면 1년 미만 수출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사업자 요건, 매입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해당 차량이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