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토사반입비를 하청이 대신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청이 하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에서는 원청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했는지, 하청이 직접 공급받은 거래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관계가 하청에게 귀속되는 거래라면 원청이 하청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납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누가 공급자인지, 하청이 직접 공급받은 것인지, 대금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