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출금·입금 시 적요를 ‘단기채권에서 법인대체’로 적는 것은 회계상 계정 대체를 표시하는 방식일 뿐,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적요를 ‘단기채권에서 법인대체’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회계 처리상 가능하지만, 그 기재만으로 세법상 가지급금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대여의 실질·목적·상대방·약정 내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직수출이 아닌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 제작연월일과 수출 수리일 1년 미만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맞나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출금 및 입금 시 적요를 단기채권에서 법인대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임대한 현장사무실에 현장 관리 인력만 투입된 경우, 해당 공간을 사업소로 볼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요?
부천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용 팩스번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