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여부와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0항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관련 일부 규정(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발급 규정 중 제8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기·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일정 요건에서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정한 사업자나 업종은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해당 간이과세자가 현재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지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별도 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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