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공제받기 위한 환급신청서 제출 기한은 매월 공급한 면세유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즉, 석유판매업자 입장에서 감면세액 환급신청의 핵심 신고기한은 매월 공급분 기준 다음 달 10일이고, 세무서장 환급 처리 기한은 그 달 25일입니다. 다만 실제 제출 서류·서식·대상 석유류·공급 대상자 범위는 관련 특례규정과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과세기간·공급 분에 맞는 서식과 제출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