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2천만 원 판단에서도 제외되며, 배당소득 중 일부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배당 2천만 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자·배당 합계, 원천징수 여부,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