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국선노무사 포함)의 변경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에 오르는 사람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선정 취소·사임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변경 횟수’보다는 임기·연임 제한, 사임·취소 사유, 재선정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몇 번까지 변경 가능한지는 사건 진행 단계, 위원회 판단, 예산 범위,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