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조합 경영·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공동사업 소득분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조합장이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조합원으로서 받는 금품이나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분배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처리 시 유의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결론적으로, 조합장이 받는 보수는 공동사업 분배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조합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합장은 분배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나 조합원세대 관련 급여처럼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실제 계약·규약·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