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만 5년 근무 후 퇴사하고 한 달간 알바로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3

전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알바 근무 조건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5년 근무했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알바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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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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