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용근로자) 소득은 1일 15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일급여가 15만 원 이하인 날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입니다.
일급여가 1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세액 없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
즉, 일당 15만 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일당의 구성,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