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약정금 소송의 결과로 별개로 발생한 법정 과실이므로, 쟁점 토지 매매계약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정당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