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차량을 구매자 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