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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5. 7. 10.

    네, 유튜버의 수입이 증가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을 판정합니다.

    • 면세사업자: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과세사업자: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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