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바로 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임금감액 제도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삭감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임금피크제·임금감액 제도 시행인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인지, 법령 시행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도 유형이나 적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근로조건·규정·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