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가 생계급여 지급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뒤, 처음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중지기간은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원칙이며, 중지 결정 사실과 중지기간·중지 급여액·급여 재개에 관한 사항은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 포함)로 지체 없이 통지됩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중지된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시점은 3개월 중지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로 정해집니다. 이때 조건 이행 사실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개 시점은 조건 이행 여부와 그 이행 사실을 관련 기관이 확인해 통지하는 절차, 그리고 중지 통보 시 안내된 재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 제시된 조건과 이행 확인 방법을 관할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