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