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
FCA 뒤에 항구나 공항이 적혀 있더라도 매출 인식은 물품을 지정 포워더의 배송차에 실는 순간으로 하는 것이 EXW와 다른 점인가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민연금 납부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