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7. 10.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

      • 적정 이자율: 현재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무이자나 4.6% 미만의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최대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과도한 이자율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증빙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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