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3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따라서, 금요일까지 일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주당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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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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