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