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공방에서 제공하는 예술교육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3
미술공방에서 제공하는 예술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합니다.
- 교육서비스 제공 외에 다른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술공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술공방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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