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공방에서 제공하는 예술교육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3.

    미술공방에서 제공하는 예술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단,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합니다.
    3. 교육서비스 제공 외에 다른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술공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술공방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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