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는 다음 선적분 인보이스에서 차감할 금액을 빼고 발행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거래 금액 변동을 문서로 남기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데빗 노트·크레딧 노트나 다음 인보이스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당사자 간 대금 정산과 회계 처리의 근거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얼마를 조정하는지, 원본 거래와의 연결 정보(인보이스 번호 등), 발행일과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적어 두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재사항 착오나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 같은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인보이스에서 빼는 방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에서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그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다음 인보이스에서 임의로 차감해 버리면 실제 대가관계와 과세표준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정산용으로는 다음 선적분 인보이스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세무·회계상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나 그에 맞는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 사유가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 착오 정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