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시가 차량을 가져갈 수 없다”는 직접적인 법률 조항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지, 시가 어떤 경우에도 차량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차량 소유권을 정하거나 시의 인수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용역 원가에 반영했거나 상각이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시에 소유권이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여기 제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지는 차량을 누가 취득했는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입비에 시의 보조금·지원금이 포함됐는지, 대행계약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 종료 때 반환·귀속하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등에 인수·반환 조건이 있거나 별도 양도 절차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설명은 “감가상각 완료만으로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시의 인수 권한은 계약·지원조건·소유권 이전 근거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차량등록원부와 대행계약서, 차량 구입·지원금 관련 서류를 대조해 판단하시고, 시가 인수를 요구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이나 처분 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