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30분씩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나눈 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한 번에 이어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30분씩 두 번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씩 두 차례로 나누더라도 각 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고, 합계가 법정 기준을 채우며, 근무 중간에 배치된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에도 업무 대응을 요구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