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인입비용은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두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세상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가액에 더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수선·개량비라는 뜻의 ‘자본적 지출’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입비용은 무엇을 위해 지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결국 세금계산서·영수증과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비용이 건물 취득에 직접 필요했는지, 새 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산의 가치·내용연수를 높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료인지가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지출의 성격뿐 아니라 증명서류를 갖추는 요건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3번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상호등기에 기재하는 상호와 사업자등록 시 기재하는 상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수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며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판공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슬랙 및 AI 에이전트 도입 시 개인정보 요건 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 60세 이상인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분류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