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청년 근로자와 같은 우대 공제 구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60세 미만이었다가 재직 중 60세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우대 구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기업 규모·소재지와 적용 과세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또는 2024년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2026년 적용 여부와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및 기업 유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