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나 국내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되지 않으며, 미국 대표자의 국적·재외동포 해당 여부와 국내 체류 형태가 우선 기준입니다.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실명 확인에 외국인등록증·여권·신분증을 인정하고, 법인 거래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거소증이 아직 없더라도 여권 등으로 가능한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계좌 개설이나 서비스별 추가 확인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은행·통신사 업무를 자동으로 해결하거나 각 서비스의 개통 요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방문 자체가 거소증 발급 요건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별 비용을 나누는 구조는 거소신고 자격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 분담이 실제 용역대가인지, 비용의 단순 정산인지에 따라 계약·세금·외환 등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비용 산정·정산 내역, 송금 기록을 구분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이를 급여나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미국 대표자가 미국 국적자인지, 한국계 재외동포로 F-4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 체류가 90일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신분 절차를 정하고, 금융회사와 통신사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중 어떤 서류를 받는지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F-4 가능 여부는 한국계 가족관계와 현재 체류자격 등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