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하는 거래라면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이 공휴일이면 발급기한은 다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이 기한은 모든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6년 9월 거래분을 위 특례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10월 12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면 10월 12일까지 기다릴 수 없고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특례기한을 넘겨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발급 지연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이며,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 뒤 발급명세 전송기한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