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배액으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액에 이자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가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가계약금에 수령일부터 이자를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배액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배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실제로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 반환 지연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특히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배액상환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까지 한쪽은 돈을 포기하고 다른 쪽은 배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배액상환이 아니라 가계약금 원금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금과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계약서에서 ① 배액상환 약정이 있는지, ② 해제 합의인지 민법상 해약금 해제인지, ③ 이자 지급 약정이나 반환 지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 해제 통보와 반환 요청 시점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이자율은 당사자 약정과 반환이 지연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