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되므로, 이때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5% 미만’이므로 비율이 정확히 5%인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별도의 규정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따라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에만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까지 함께 안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