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매입에 대해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이용내역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우편요금은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등기 발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택배·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발송 목적이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