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앞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근거는 법인세 집행기준 42-76-2 제3호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입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연도 중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산을 보유 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외화예금으로 외화 선급금을 지급한 거래를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는 전제라면, 선급금의 원화 장부금액을 외화예금에서 대체한 장부금액으로 기록한다는 실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의 문구는 ‘외화 선급금’이나 ‘선급금 이체’를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반드시 외화예금 장부가액으로 처리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면 외환 장부금액으로 처리한다’는 집행기준이고, 이를 외화 선급금 지급에 적용하는 것은 거래를 그 범주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법인세 집행기준입니다. 답변에서 이를 법령상 명문 규정처럼 표현한 점은 정정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근거로 사용할 때에는 지급한 금액이 기존 외화예금에서 직접 이체된 거래임을 외화예금 원장과 송금내역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를 환전해 지급한 거래라면 위 ‘보유 외환 사용’ 사례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