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년을 넘는 기간제 계약 연장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2년을 넘기려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사협의는 연장에 관한 의사나 합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정 예외 사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신 ‘사업 완료’ 예외라면, 사업이나 특정 업무가 실제로 완료될 예정이고 근로계약 기간도 그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노사 간에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업무가 계속되는 상시 업무라면 그 합의만으로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전에는 계약서에 노사 합의가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부터 갱신·연장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2년 초과가 필요한 경우 실제 업무와 사업 종료 조건이 예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용기간 제한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갱신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별도로 인정되는지는 계약 문구, 갱신 관행, 업무의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