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회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회사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가입 거부를 징계 사유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입을 요구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요구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인지, 가입 거부의 사정과 징계의 정도가 타당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입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부 규정이나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징계의 정당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에 가입 의무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근로계약 조항, 보험료 부담 주체, 보장 내용과 가입 거부 시 조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통보받으면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 소명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참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의 ‘보증보험’은 임금체불에 대비해 일정한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고, 출입국관리법상 ‘신원보증’은 외국인의 체류·출국 비용 등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둘 다 일반 근로자가 회사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