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라면 일반적인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한 번 받은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의 실제 내용과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겸직 안내 기준상, 누가 보아도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은 매일·매주·매월 반복되는 경우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되풀이되거나, 일정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공무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되고,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이사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상임임원·직원도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 겸직에도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은 일회성인지와 별개로 해당 법률과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활동 내용·횟수·기간·대가 지급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일회성 활동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활동인데 무허가로 진행하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겸직허가가 필요한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기관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