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폐업해도 그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에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폐업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폐업한 꽃집의 소득 외에 그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사업에서 손실이 났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폐업일까지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공제해 정산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