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이주비는 명칭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나 복리후생성 급여로 지급되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인지,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봉급·수당뿐 아니라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유사한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는 일정한 여비 등이 있지만, 한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이주비가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는 항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면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반면 회사가 파견 업무에 필요한 이사·운송 비용을 실제 지출액에 맞춰 지급하거나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지급 성격과 증빙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비가 통상적인 이사 비용인지, 개인적인 주거·생활비까지 포함하는지, 회사 규정과 지급기준이 있는지, 영수증 등으로 업무 관련 지출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지급 당시의 성격에 따라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파견자가 외국법인 소속이거나 비용을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국내 근무와 관련한 보수인지, 국내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 등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주체와 비용 부담 관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