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정당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요구한 문서의 내용·목적과 징계 절차, 처분의 정도를 함께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보고서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죄하도록 하는 반성문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위서를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했다면, 업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문구까지 강요한 경우에는 그 요구의 정당성과 거부 경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보통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처분이 사유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겼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가 해고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하시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실제 문서 요구 내용, 회사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통지서와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