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서는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한 날이 아니라 저장된 날을 기준으로 고지서의 납부기한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열람 여부는 송달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안내를 확인한 때가 아니라 해당 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가 기준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 정해진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해당 기한까지, 그 밖의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이며, 세 번째 미열람 서류에 대해 그 기준일의 다음 날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이 자동 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지서를 못 보셨더라도 저장 시점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전자고지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