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에서 받은 돈은 실제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해 근로장려금에 반영하며, 노인일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이고,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과는 다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반영될 수 있지만, 총급여액 등에는 이 소득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에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라도 계약관계와 지급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지급자가 등록되지 않은 자인지 등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반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