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설정하고, 결제 때 지출증빙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결제라는 사실만으로 사업 경비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적법한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다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 관련 비용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지출증빙으로 발급되어도 사업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판단입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고, 자료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만 보고 공제 처리하지 마세요. 결제수단이나 거래처 유형에 따라 발급·공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