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과 정황으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 위반 신고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자의 비밀보장·보호조치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호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기관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더라도, 신고서나 증거를 전달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신고 내용에는 사건 확인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피신고자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 당시 제출한 내용과 공개·불이익이 발생한 경위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신고자 보호 절차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87조의2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합니다. 다만 신고자 보호의 세부 범위와 신청 절차는 신고를 접수한 기관 및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