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가게나 핫도그가게에서 가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구분은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이나 가게의 업종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입니다. 시급·일급으로 받거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계속·반복적으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업무를 정해진 근무표와 업무 지시에 따라 하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보통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일용근로소득에는 별도 원천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계약서 이름보다 근무시간·업무 지시·급여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