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서에서는 운송업무를 누가 지휘·배정하고, 운송수입과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차량과 영업관계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수탁 관계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이 부인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과 정산 내용도 함께 봅니다.
우선 확인할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은 위·수탁계약서에 차량 소유자, 계약기간, 금전 지급과 채권·채무, 차량 관리·운영, 보험, 해지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지, 그 자체로 세법상 사업 양수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액감면의 창업 여부는 기존 사업의 영업이나 자산을 실제로 이어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차량 매입자료, 운송 배정·정산 내역, 거래처 계약, 사업용 계좌와 장부에 대조해 ‘차량 마련 → 운송업무 배정 → 매출 수령·비용 부담’의 흐름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계약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제 운영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